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23:1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신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