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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23:1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신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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