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B 동 232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E의 남편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자금의 차입,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7. 경 이천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 중 한 명인 F의 처 G가 같은 토지의 소유자 중 한 명인 H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회사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1억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인정사실
내지 사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D는 용인시 처인구 I 외 5 필지 지상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2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F, H 등은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 부지의 소유자들이다.
나. F은 2014. 1. 경 위 사업 부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 받고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토지에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거주하던 주택에 경매가 진행되어 위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F의 처 G는 2014. 1. 23. H의 지인인 J으로부터 3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