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2018. 1.경 원고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서 연기 수업 등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계약관계에서 이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해제)한다.
이 사건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해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피고의 프로필 촬영비용 1,161,519원, 2017. 5. 25.부터 2017. 12. 28.까지 7개월간의 연기, 보컬, 중국어 수업비용 7,350,000원(=강좌 당 수업료 35만 원*3강좌*7개월), 사무실 운영비, 영업비 및 매니저 급여 50,113,196원 중 피고의 부담분 5,011,320원(위 50,113,196원을 원고 소속 연기자 10명으로 나눈 금액이다) 등 합계 13,522,839원(=1,161,519원 7,350,000원 5,011,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이 사건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질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