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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구단27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캠리 승용차를,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5. 17.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1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근무 중인데, 원고의 거주지와 업무 관할구역 사이의 거리가 50km 정도나 되고, 차량에 판촉물을 싣고 매일 50곳 이상의 거래처를 다녀야 하며, 심야까지 야근에 고객들과의 식사 자리, 팀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엄 등 업무 관련 행사 등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모친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거나 부친의 일을 돕기 위해서도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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