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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제공된 통장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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