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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8 2012고정5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29. 전남 무안군 C 임야에서 묘지를 정비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 D E 외 2인 소유 임야 165㎡를 당국의 허가 없이 훼손함으로써 산지복구비 549,829원 상당이 들게 하고, 시가 3,258원 상당의 소나무, 참나무 등 19본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임야도 등본, 불법산지전용지 피해면적 산출 도면, 현장 사진, 시가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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