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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가합186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이 정한 다단계판매업자이다.

한편, 피고는 다단계판매업으로 말미암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방문판매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원고는 2010. 12.경 피고 조합과 ‘공제거래약정’(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 조합과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조합의 ‘공제규정’ 및 ‘공제금지급규정’과 ‘공제금지급약관’이 적용됨을 이해하고 다음 각 조항에 동의한다.

제5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및 해지) ②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고의적인 매출신고 누락행위가 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18조(보칙)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 공제규정 등이 개정된 경우 본 약관 중 관련 규정은 정관, 공제규정 등의 개정내용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피고 조합은 2013. 9.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4., 6., 7.분에 대한 통신매출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에 고의로 통신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어 위 약정 제5조 제2항 제8호(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의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제거래약정 해지는 위법하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영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하게 되어 최소한 원고의 자본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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