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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5:25 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로 63에 있는 중구 보건소 앞 도로를 중구 보건소 방면에서 중구 보건소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4세 )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번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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