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6. 20:2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67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를 호출한 뒤 이용하지 않았다고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무릎으로 낭 심을, 발로 정강이를 각각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6 세) 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덜미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가슴팍을 밀었을 뿐 그 외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 중 모순되거나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이 없다.
② 근처를 지나며 피고인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한 목격자 이자 피해 자인 E 또한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 관하여서도 “ 증인이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서 땅에 누른 상태로 있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