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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노8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 피해 품 본체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만 21세의 사회 초년생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내지 조사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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