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091 (2014.06.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의 장부가액 계상의 근거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태풍 피해사실 확인서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사실 등에 대한 사실만 나타날 뿐 복구비용으로 ㅇㅇㅇ백만원이 소요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해온 OOO 등 11필지 토지 합계 8,4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의 공장건물 합계 1,066.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6.28.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OOO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인 OOO(장부상 잔존가액 OOO, 재해복구비 OOO, 신고수수료 OOO 및 기타비용 OOO)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양도가액이 OOO인 쟁점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안분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 경정하라”는 일부채택 결정을 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공부상 등재된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는 감정평가서 내용과 같이 취득시점의 재조달원가는 OOO이며 양도당시의 잔존가치는 OOO이다. 청구인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에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현재 같은 곳에서 2013년 11월말경 신축공사중인 제재소공장이 준공되어 이전할 때까지 양도한 토지 및 부속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매수자가 아파트신축공사를 시작하여 멸실하게 될 때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던바, 건물을 멸실하지 않아 아직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쌍방합의하여 제재소 토지 및 지상건물을 전체 OOO으로 결정하면서 토지가액을 OOO 건물가액을 OOO으로 안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건물가액이OOO이어서 건물은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조사내용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건물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OOO임에도 처분청에서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상당을 안분하여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을 구하여 동 금액 상당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한 기준시가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에 대하여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지속적인 신축공사를 하였으며, OOO 바다에 인접한 저지대의 연약지반이라 제재소 작업에 필요한 바닥의 균형유지를 위한 토지조성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었고, 제재소 설비 중 일부인 레일을 깔거나 공장바닥에 레미콘으로 포장하는 등 많은 자본이 투하되었음에도 유체물에 대한 아무런 가치평가도 없이 막연히 증빙이 없다고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당시 제재소 건물공사를 한 OOO의 견적서 내용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내용을 보더라도 공사비로 약 OOO 정도가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결산서상에 2008년부터 건물의 장부가액이 OOO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는데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장부상 등재된 건물의 가치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장부가액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다.
세법은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소득세법」제97조 1항 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12항), 감정가액에 근거한 재취득가액 상당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현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인 잔존가액 상당은 청구인이 수년간 투하된 자본적지출의 결과물로 현존하는 재산적가치가 있던 유체물이므로 그 가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건물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매수상대방이 건물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상호합의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이며, 가격결정에 합리적인 타당성을 결여하였거나 시세에 어긋나게 계산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사적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임의적인 계산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2003년 9월 OOO 일원을 강타한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한 건축물 등복구를 위한 개보수공사비 OOO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약서를 비롯한 지출관련 금융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일반인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증빙서류를 보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공사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과거서류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상태여서 당시에 공사한 OOO의 기억에 의존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여야 인정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이다.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그와 같은 서류를 수십년간 보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다행히 그 당시 공사 관계자가 생존해 있어 확인서를 받아 아래 <표1>과 제출하였는데 계약서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건축물의 실물이 있음에도 어느 정도 금액이 피해복구에 투입·소요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처분이다.
<표1> 공사내역
「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오래되어공사업자 OOO에게 지급한쟁점부동산 공사비로 OOO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지만 공사확인서는 상대방이 기억에 의하여 분명하다고 확인하였으며,당시 태풍 매미로 인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모터 침수, 지게차 침수, 스레트지붕 파손 등OOO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마산시장으로부터 받았으며 피해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서 상당금액에 대한 자본적지출비용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건물의 감정평가서에 쟁점건물의 현재의 잔존가치와 재취득가액이 명확함에도 일방적으로 확인서를 믿지 않고 구체적 증빙이 없다고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내역은 아래의 <표2>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신고내역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현존하고 있고,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등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금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표2>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신고내역
(2) 쟁점건물의 장부상 잔존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감가상각비 차감 전 금액)이 OOO이라는 증빙 중 하나인 감정평가서는 OOO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작성한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취득일(1985년경)로부터 수십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동 감정평가서상의 쟁점건물의 재조달원가가 OOO이므로 재조달원가 상당금액OOO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서상의 재조달원가는 부동산 평가 용어로 부동산을 가격시점OOO에서 새로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하는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조달원가는 가격시점의 건물신축 예상비용에 불과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2008년부터 계상된 장부가액 OOO의 경우, 장부가액 계상의 근거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고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도 계상하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 없이 OOO이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주장이다.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약 OOO이 소요되었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청구인의 부탁으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서류가 될 수 없다.
(3)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태풍 피해 복구비용 OOO의 경우도 OOO의 확인서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그 지출내역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확인서는 상기의 취득가액의 경우와 같이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날인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의 경우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사실 등에 대한 사실만 나타날 뿐 복구비용으로 OOO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상기와 같이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비용 및 취득가액은 그 실지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추정에 의한 금액이므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 등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금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장부상 잔존가액과 자본적 지출비용 등 기타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실지거래가액. 다만,제96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법 제97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청구인(매도인)과 아파트시행사인 OOO(매수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1주택(주택면적 235.45㎡, 부수토지면적 1,011㎡)를 쟁점부동산과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수토지(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 235.45㎡) 상당액 OOO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인 OOO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재해복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양도가액이 OOO인 쟁점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법규재산2012-492, 2012.12.24. 참조)고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기타필요경비를 배제하고, 2013.7.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과세예고통지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3>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4)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안분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라는 내용의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안분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아래 <표4>와 같이 당초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아래와 같이 쟁점건물 감정평가서, 재무제표, 재해사실확인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표4> 쟁점건물의 필요경비 신고내역
(가) 감정평가서
OOO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감정평가서상의 재조달원가 OOO을 쟁점건물의 취득원가인 OOO으로 보고 여기에 감가상각비(정액법)를 제외한 잔존가액 OOO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서 주요내용
(나) 재무제표
청구인이 OOO 개업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해온 OOO의 연도별 결산서에 계상된 건물장부가액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나며, 2008년 귀속 결산서부터 양도시점인 2012년까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OOO(감가상각비 미반영)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6> 재무상태표상의 연도별 건물 장부가액
(다) 천재(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청구인이 2003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사실을 마산시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으로서, 쟁점건물 소재지의 모터 30개, 컴퓨터입력기 5개, 지게차 1대 침수, 스레트지붕 일부파손 등으로 OOO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용도는 대출금 연기용, 제출처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확인서(2장) 및 견적서
OOO이 1982년도부터 1985년까지 OOO 공장 신축공사를 직영으로 공사하면서 자재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OOO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는 사실과 OOO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한 피해액OOO 중 전기모터, 컴퓨터입력기, 지게차 침수피해 수리비 OOO을 제외한 OOO은 공장수리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쟁점건물 공사비로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포함하여 OOO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과 재해복구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당시 공사를 진행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공사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3년 7월 OOO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소득OOO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결산서에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OOO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금융권 대출 등의 목적으로 근거 없이 임의 계상한 것으로 파악된다.
(7)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하는 감정평가서는 OOO에 OOO이 작성한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취득일인 1985년경부터 수십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것이고, 감정평가서상의 재조달원가는 부동산을 가격시점OOO에서 새로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하는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조달원가는 가격시점의 건물신축 예상비용에 불과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8년부터 계상된 장부가액 OOO의 경우 장부가액 계상의 근거서류가 확인되지 않고,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으로도 계상하지 않은 금액이며, 아무런 근거 없이 OOO이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OOO의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청구인의 부탁으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비용 등 기타필요경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는 상기의 취득가액의 경우와 같이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자세히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 점, 피해사실 확인서의 경우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사실 등에 대한 사실만 나타날 뿐 복구비용으로 OOO이 소요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자본적 지출비용 등 기타필요경비 또한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비용 등기타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고, 자본적 지출비용 등 기타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