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노14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 왔는바,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