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추징,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는 2015. 7.경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위 단속일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2015. 9.경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