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40』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5. 변호 사법 위반죄로 대구 구치소에 입소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구속기소 된 피해자 B을 10년 만에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 출소하면 검찰 수사관을 통해 청탁하여 피해자와 그의 처를 조기 석방하도록 노력하겠다.
연예인, 축구선수 관련 마약사건이 있는데 이들을 구속시켜 공적 조서를 받도록 하여 형을 감면시키도록 하겠다.
착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 구치소 무인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 어제 저녁 늦게 ( 검찰) 계장이 전화가 왔다.
계장이 동생하고 검사하고 셋이 얘기 좀 하자고 한다.
그 계장한테 내가 저번 주에 얘기를 다 했다.
올해 나오신다.
” 고 이야기하고, 같은 달 22.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형님 언제 나오시고 싶습니까.
대구지방 검찰청 역사상 이거 최고 큰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 늦게 까지 형님 가시고 나서 계장하고 2 시간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 구 형 한 1년만 하면 되겠나.
” 라는 질문에 “ 그것도 안 걸리십니다.
이거 진짜 대박사건입니다.
밀수에, 가수에 두 명에 다 나왔습니다,
1년은 안 넘어갑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같은 달 25.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제 추가 건이 올라와서 합의를 봐야 한다.
검사님 말씀 드려서 내일 수사 오면 말씀드려 추가 건을 당겨서 편의를 봐주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 구형은 2년을, 1년 6개월만 해라.
” 라는 말에 “ 제가 하여튼 부탁을 해보겠다.
내가 내일 검사가 바뀌면 모레쯤 가서 또 말씀을 드려야 한다.
” 고 이야기하고, 같은 달 28. 위 장소에서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