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24. 00:06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주취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엔씨 백화점부근 노상에서 같은동 안산고잔 푸르지오3차 아파트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