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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 2.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F’ 노래주점 업주에 대한 공갈 피고인 A은 연산동 일대 주점 및 보도방 업주들을 관리해 오던 중, 2012. 9.경 부산 연제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 ‘F’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남, 23세), 피해자 I(남, 23세)가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주점 호객꾼인 속칭 “삐끼”에게 버릇없이 했다는 점을 트집 잡아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씹할 놈아, 니가 F 장사하는 놈이가 개새끼들이 겁도 없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도 안하고 죽을래 ”, “개새끼야, 저녁에 가게로 갈 테니 딱 기다리고 있어라, 저녁에 죽여 뿔테니까.”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한 뒤, 위 F 노래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말대꾸하고 싸가지 없게 하던데 형이 깡패인데 니 같은 놈 하나 못 죽일 것 같나, 가게 장사하기 싫나, 못하게 해줄까”라고 하는 등 피해자 H를 협박하여 향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등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2. 9. 27. 24: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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