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부4126 (2015. 9. 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OOOOO의 코스닥상장 및 상장유지가 그 목적으로 보이고,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만원에 불과하는 등 거래기간 및 규모에 비해 회피된 조세경감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OOO청구인 OOO에게, OOO세무서장이 OOO청구인 OOO에게<별지> 기재와 같이한각 증여세부과처분은 OOO가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을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회장 OOO가 타인 명의로 금융자산을 운용하여 오면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여, OOO가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OOO 발행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OOO주식회사 발행 주식 등을 취득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 OOO에게, OOO 청구인 OOO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OOO 이의신청을 거쳐 각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로서 제1호에서 ‘조세의 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살펴볼 때 현실적으로 명의신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자의 내심의 의사 즉,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주관적요건을 추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의 의도 내지 의사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 불가피성 유무,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객관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함으로써 조세회피의 주관적 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가) 오로지 OOO의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이 오랫동안의 꿈이었던 OOO가 OOO를 상장시킨 후에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첫째, 구「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의 상장요건 중 주식분산 기준(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과월간거래량 기준(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100분의 1)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으며 둘째, OOO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당시는 상장되는 기업보다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더 많았던 때로, 주식 유통량을 위장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여러 유형의 총회꾼의 주주총회 방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우호세력의 확보를 위함이었다.
(나) 명의신탁 당시의 국내 기준금리, 주가동향, 유동성의 흐름(은행권 쏠림 현상) 등을 감안할 때, OOO의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위에서 열거한 목적을 달성하여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명의신탁이라는 거래형식을 선택한 것인바, 대법원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고 판시하고 있듯이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이 제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제81조의3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80조 제7항의 규정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것으로 명의신탁주식 계산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인바, 상증법과 전혀 무관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와 집행기준, 판례 등을 들면서, 액면분할 등으로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들면서 납세자에게 훨씬 불리한 선입선출법으로 명의신탁 주식수를 계산하여 훨씬 많은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가) 1997.12.31. 신설된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81조의3에 의하면, 특정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채 분리하여 과세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율도 100분의 10으로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식소유자로서는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고 먼저 취득한 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만 장기보유하는 주식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보다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한편, 저축지원책의 일환인 구 조감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7항에서는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바, 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로서는 고객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을 종목과 수량만으로 특정하여서는 그 주식이 장기보유 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모든 증권회사는 구 조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고객이 주식의 양도 당시 특별히 양도되는 주식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중에 취득한 주식이 먼저 출고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나) 현재 모든 증권회사들이 구 조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것이 모든 증권회사에서의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고, 감사원은 2011년 국세청에 대하여 자본거래등 주식이동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분 취득가액은 종전의 선입선출법이 아닌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도 통일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여전히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요하라고 지적한 사실OOO이 있으며, OOO지방법원도 “타인명의로 상장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여 수년간 취득과 양도를 반복한 경우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주식수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판시(OOO지법 2011.4.28. 선고 2010구합1604 판결)한 바와 같이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주식수를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다) 조사관서는 실기주가 다량으로 존재하였다는 의견이나, 실기주란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예탁주권을 반환받은 투자자나 주식을 양도받은 자가 해당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주권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증권예탁원 명의나 양도한 주주의 명의로 기재된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을 OOO가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기 때문에 조사관서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과 OOO의 주식에 다량의 실기주가 발생한 사실은 쟁점과는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시기에 OOO의 재산을 상속받을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없고, OOO는 명의신탁 여부와 상관없이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을 함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또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면하게 될 가능성도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OOO는 OOO 동안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회피한 사실이 있고, 차명 금융재산(양도성예금증서 등)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합계 OOO원에 대해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OOO원도 회피한 사실이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함이었다면 주식시장에서 정당하게 투자자를 물색하여야 할 것이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투자를 유도한 것까지 명의신탁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감된 조세가 사소한 정도가 아니라 고액이라면(양도소득세 OOO원 등)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므으로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주식을 의무적으로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위탁계좌를 통한 주식매매는 주권실물의 입출고가 수반되지 않고 이루어지며, 선입선출법은 증권회사의 주식전산 매매시스템에서도 적용할 수 없고, 모든 증권회사의 주식출고방법이 후입선출법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처분은 부당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이월된 주식에 대하여 중복과세 된다고 주장하나, 증권시장의 주식거래시스템이나 매도주식의 입출고 관리방법과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은 별개의 사안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구 조감법 제81조의3 및 구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것으로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으며, 기 과세된 연도이월 주식은 다음연도 명의신탁 주식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더라도 중복과세된 것은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간 주식을 대체 입·출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OOO는 OOO 소액주주 주식배당, OOO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인출된 다량의 실기주가 다량 존재하였던 점 등 양도주식이 당초 보유주식 중 어느 주식인지 특정하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였고, OOO까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표1> 연도별 실기주 현황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선입선출법에 의할 것인지, 후입선출법에 의할 것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3【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0조【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등】⑦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
(6) 구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제15조【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해제】① 규정 제2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해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 정 요 건 | 지 정 시 기 | 해 제 시 기 |
1. 거래실적 부진 | 익월 초일 | 거래요건 충족월의 익월 초일 |
2. 주식분산기준 미달 |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 [등록서식 2]에 의한 협회 등록법인주주명부요약표의 실질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분산이 확인된 날의 익일 |
(7)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12. 코스닥시장을 통한 보통주식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나.소액주주(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보통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3호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및 소액주주수의 산정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법 제316조 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업무규정 제1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1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 각 목의 1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제38조【상장의 폐지】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8. 제2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9. 제28조 제1항 제13호 및 제15호의 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는 OOO 사이에 청구인들을 포함한 지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OOO 등의 상장주식을 거래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OOO원(가산세 포함시 OOO원)이다.
(나) 조사관서는 이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한 후, 증여의제 대상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폐쇄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정하고, 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였다.
(다) 조사관서 조사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 경위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는 증권회사 펀드매니저의 권유로 OOO의 우호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지인 명의 증권계좌를 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들이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시한 주장과 증빙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을 상장하기 직전인 OOO 현재 그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OOO 일가의 지분율이 무려 OOO에 이르고, 전체 주주가 OOO에 불과하였는바, OOO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OOO을 코스닥상장한 후, 지분분산 기준 미달 또는 월간거래량 기준 미달로 인하여 상장폐지되는 것을 막고 상장초기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표2> OOO 현재 OOO의 주주현황
(나) OOO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를 준비하면서 OOO에 등록예비심사를 신청하여 OOO로부터 “등록요건 중 주식분산 기준은 모집실적기준으로 OOO이상 또는 OOO으로서 OOO 이상이고, 소액주주 기준은 OOO(상장당시 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OOO 모집할 예정(벤처금융 출자지분 OOO)이어서 부적합하다”면서 주식분산 요건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다) OOO는 이에 따라 OOO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OOO(발행주식총수의 OOO)를 발행하였고, OOO등 대주주가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OOO 발행주식을 다음 <표3>와 같이 분산시킨 다음 OOO 그 발행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다.
<표3> OOO 증자주식 인수내역
(라) OOO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직후인 OOO 현재 주주 현황은 다음 <표4>과 같으며, OOO 일가의 지분율이 여전히 OOO에 달하나 상장직전에 비하여OOO나 낮아졌다.
<표4> OOO 현재 OOO의 주주현황
(마)금융감독원은OOO가 상장이 된 후에도 지분분산 요건을 유지하고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주간사인 OOO으로 하여금 2개월간 시장에 개입하여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하였다.
(바)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18조에서 코스닥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5% 이상 보유주주는 시장조성기간까지 각 보유주권을 보호 예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제200조의2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한 경우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변동내용을 각 금융감독원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OOO는 상장직후 본인 명의로 OOO 주식 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사)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이 개정되어 월간거래량 기준과 주식분산기준 등 상장요건이 강화되자 OOO는 본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시작하였다.
(아) OOO가 명의신탁 주식의 거래를 한 것은 OOO가 상장된 직후와 코스닥시장에서 쟁점주식의 주가와 거래량이 거의 바닥에 이른 OOO에 집중되었고, 상장 이후 주식거래가 안정되고 주가가 상승한 OOO에는 명의신탁주식 거래를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
(자) OOO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당시는 속칭 총회꾼의 주주총회 방해행위가 심하여 그에 대한 대비조치도 필요하였다.
(차) OOO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시작한 OOO에는 OOO에게 배우자나 자녀 등 OOO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부과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할 이유도 없었다.
(타) 조사관서는 OOO가 청구인등 명의로 상장주식 등 금융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이자·배당소득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탈루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초 명의신탁한 시점인 OOO까지는 금융소득합산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때이고, OOO로부터 추징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대부분 쟁점주식 이외의 재산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며, OOO가 OOO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 인하여 회피된 소득세는 OOO원에도 못 미친다.
<표5> OOO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회피된 조세
(파) 조사관서는 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래하면서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에 의하면 OOO 이전에 명의신탁주식을 거래한 것으로는 모두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며, OOO 사이에 거래한 OOO 주식의 총 양도차익은 OOO원으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OOO원에 불과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양도소득세는 미미하다.
(하) OOO는 이 건 명의신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도 본인이 소유한 OOO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모두 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의 대주주인 OOO가 상장요건을 유지하고 주가를 방어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차명거래만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대주주의 주식이 소액주주에게 명의신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회피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조세가 회피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OOO가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거래한 시점이 OOO의 코스닥 상장 직후 및 코스닥 시장에서 쟁점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이 거의 바닥에 이르렀던 때인 것으로 보아 OOO의 상장요건 유지 및 주가방어 목적으로 최소한의 차명거래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이자 OOO의 대주주인 OOO으로 OOO가 넘도록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우회 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할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을 전후로 하여 OOO과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지분은 OOO를 유지하고 있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로 양도차손이 많이 발생하여 거래기간과 거래량에 비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양도소득세는 OOO원 정도인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회피하게 된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세는 약 OOO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코스닥 상장 유지 등 회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증여세 부과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