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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4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02:05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하고 노래방 앞 복도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 인의 일행이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 니들이 경찰관이냐

이제부터 내가 공무집행 방해를 하겠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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