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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454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1,133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7.부터 2010. 8. 1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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