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88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96,178원과 그 중 30,430,755원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2020. 6. 20.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침)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이의신청만 한 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