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0445 (2010.03.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6.1.26. OOOO OOO OOO OOO OOO 답 2,726㎡ 및 동소 339 답 1,696㎡의 공유지분으로 각각 1/4씩(합계 공유지분 3/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8.7.29. 이를 양도하고, 2009.5.31.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청구인들 또한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경정·고지일 : 청구인 OOO 2009.11.16., 청구인 OOO 2009.11.13., 청구인 OOO 2009.11.16.)에게 각각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1,797,770원, 합계 274,393,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98년 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나 인근의 연초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으로 인하여 OOOOOOO에게 원상복귀를 조건으로 임대하던 중 청구인들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보유기간(1996.1.26. ~ 2008.7.29., 12년 6개월) 동안 농지로 사용된 기간(1996년 1월 ~ 2006년 9월, 10년 9개월)이 80%를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의 전·현직 이장들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OOOOOO OOOO OOOOO에서 근무하면서 2008년도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반면,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OOOOOOO의 현장 사무실 등 지상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청구인들과 OOO 및 OOOOOOO OOOOOOO이 2006.9.19.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OOOO OOOO의 2006.11.1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사항 통보서(도시과-16735)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들은 1996.1.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1996년 1월 ~ 1997년 1월 기간 동안 OOO에게, 1997년 1월 ~ 1998년 1월 기간 동안 OOO에게 각각 임대하여 대리경작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6.10.1. OOOOOOO에게 임대기간은 2006.10.1.부터 2009.1.1.까지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하여 청구인들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연초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가설부지 용도로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8.7.29.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는사무소, 창고 및 식당 등의 용도로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존속기간 : 2008.11.9.까지)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쟁점토지에 대하여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수령자가 없고, 청구인들은 OOOOOO OOOO OOOOO에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지급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8,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들은 1998년 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OOOO OOOOOOOOOO OOO, OOOOOOOO의 2009.3.20. 간이영수증, OOOOOOOOO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거래기간 2009.1.1. ~ 2009.10.9.), OOO O OOO의 농기계사용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OOOOOO OOOO OOOOO에서 근무하면서 2008년도에 8,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OOOOOO의 간이영수증 및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그 거래시기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의 자료로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농자재 구입, 수확관련자료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 달리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재배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OOOOOOO에게 연초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가설부지 용도로 임대하여 양도일 현재 가설건축물 등이 설치·소재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O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