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1382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59,136원 및 그 중 8,096,375원에 대하여는 200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59,136원 및 그 중 8,096,375원에 대하여는 200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