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13:5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역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3, (미평동) 이마트 부근을 지나는 시점까지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았고, 부양가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