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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89.10.10 (주)○○○기업의 주식 1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572 | 양도 | 1992-07-15
[사건번호]

국심1992서1572 (1992.07.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 100주를 89.10.22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식 100주 (77.3.28 상속으로 취득한 20주와 87.3.21 무상증자받은 80주)를 89.10.10 청구외 OOO등 9명에게 양도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주)OO기업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시 밝혀졌다.

처분청은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 91.9.15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58,560원 및 동 방위세 1,211,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9.4 위 법인의 감사직을 사임한 후 85.3.22 위 법인 주식 20주 (77.3.28 상속으로 취득)를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2,000,000원 (주당 1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87.3.21 무상증자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주식 100주를 89.10.10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주식양도증』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 100주를 89.10.22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89.10.10 (주)OO기업의 주식 1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위 주식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토지·건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 이상이고 당해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제시한 위 OOO의 『위 주식 20주를 85.3.22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당초 조사당시의 위 OOO이 조사관서에 확인해 준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91.7월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조사일 현재 위 주식 (기명주식)의 주권 이면에 위 OOO앞으로 명의 개서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등에도 청구인이 88.12.31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85.3.22 위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당해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금융거래자료등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9.10.10 위 법인의 주주로서 소유주식 100주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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