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923 (1995.1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 대지 96㎡, 건물 18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7.31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100,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1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 505,000원으로 92.3.7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위와 같이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였으나 미회보되었고, 물건지 소재지 인근부동산 중개업소에 거래당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탐문하였으나 매매실례가액에 현저히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8,62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도인인 OOO이 90.1.30 사망하였고 그의 처도 90.7.5 국외이주하여 거래당사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나 거래당시의 부동산중개인인 OOO가 확인하고 있고 양도가액도 매수인 및 중개인이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그 대금을 지급 및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는 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00,5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증빙서류로 거래상대방인 중개인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3자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거래당사자의 영수증이나 관련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위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2) 또한 이 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볼 때, 기준시가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89.5.2~91.7.20) 중에 81.4%(취득시 기준시가 : 54,967천원, 양도시 기준시가 99,755천원)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동일기간중 9.4%의 상승(취득가액 100,500천원, 양도가액 110,000천원)에 그쳤으나, 이와 같이 신고가액을 기준할 때 쟁점부동산이 소폭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제시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전시 법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