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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7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7. 5. 29. 투약 피고인은 2017. 5. 29. 21: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유리컵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6. 2. 투약 피고인은 2017. 6. 2. 01: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1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 그램을 컵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참고 인의 주거지 수색 및 압수 경위)

1.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이에 첨부된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10월 ~ 3년 [ 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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