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광주 광산구 D 소재 피해자 운영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G이 공소사실에는 ‘(주)H건설’로 되어 있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인 것으로 보인다. LH로부터 장흥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가 70,000,000원에 이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4.경부터 2011. 2. 19.경까지 공사대금 89,000,000원 상당 주택개보수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중 40,000,000원만 지급하고 4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0)
1. 공사대금수령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른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이 사건 재하도급을 주면서 알게 되었고, 관급공사이므로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당시 K건설 약 4,200만 원, L기업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