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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4가단54645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자 A(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2012. 10.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1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120,800,000원을 이자율 연 11.4%로 정하여 삼성카드로부터 대출받았고, 2012. 10. 1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2자동차’라 한다, 위 자동차들을 총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자동차들’이라 한다)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119,000,000원을 이자율 연 11.5%로 정하여 현대커머셜로부터 대출받았다.

파산자의 처 H이 위 대출금채무를 모두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2. 12. 4. 이 사건 자동차들에 관하여 피고(반소명의) 명의의 신규등록이 마쳐졌다.

다. 파산자는 2012. 12. 15.∼2015. 3. 20. 현대커머셜에 대한 대출금의 할부원금 및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고, 2015. 3. 20.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잔액이 77,416,366원이다.

파산자는 2013. 2. 10.∼2015. 4. 10. 삼성카드에 대한 대출금의 할부원금 및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고, 2015. 4. 10.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잔액이 83,985,448원이다. 라.

파산자와 피고(반소원고)는 2013. 10. 1. 이 사건 자동차들에 관하여 위탁경영계약을 체결 이 사건 2자동차에 관한 위탁경영계약서(갑 2호증)만 제출되어 있으나 피고(반소피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1자동차에 관하여도 위탁경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파산자가 월 15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마. 2014. 3. 5. 이 사건 자동차들의 등록원부에 “위 차량은 A씨가 현물출자한 위, 수탁 차량임”이라는 특기사항이 기재되었다.

바. 파산자는 2014년 3월경 피고(반소원고)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E의 요청으로 정비업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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