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47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자인 건물 관리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특이 심리에 대한 치료와 원호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 범행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6월)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범행 경위, 건물 관리자와의 합의, 특이 심리 치료계획 등)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