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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21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753,151원과 그 중 49,999,780원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전 위 규정을 적용하여 2015. 10. 1.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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