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2 2019가단732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