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2 2019가단732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