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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06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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