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1292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9695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9695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