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20475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가소 29538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가소 29538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