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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20475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가소 29538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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