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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993.12.31 소득세법령의 개정전에 양도(1993.10.6)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2436 | 양도 | 1998-02-11
[사건번호]

국심1997구2436 (1998.0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참조결정]

국심1997부1557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7.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69,600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매물건인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91.5㎡, 건물 190.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9.2 경락받아 취득한 후 93.10.6 양도하였고, 93.10월 취득가액 197,000,000원, 양도가액 205,000,000원의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미달로 결정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30백만원임을 진정하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함에 따라 97.5.1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30백만원으로 경정하여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6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2 심사청구를 거쳐 97.9.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외 OOO과 매매가액 230백만원으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 205백만원의 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계약서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이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93.12.31 개정되기 이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제4항 제3호의 입법 취지(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양도자에게 불이익이 될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양도자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30백만원이라고 진정함에 따라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다하여도,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여준 93.10.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993.12.31 소득세법령의 개정전에 양도(1993.10.6)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1993.12.31 개정되기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자산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에 의하여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고 개정된 바 있으며, 1994.12.22 및 1994.12.31에는 위 소득세법 제23조제45조, 동법시행령 제170조소득세법령이 전면 개정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로 각각 조문이 정리되었고, 또한 1995.12.29 및 1995.12.30 다시 각 조항이 개정되었는 바, 그 중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고 하고, 그와 동시에 새로이 제166조 제5항 제2호를 신설하여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신설규정은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동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2.9.2 경매물건인 위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93.10.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7,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05,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인인 청구외 OOO의 진정과 이를 시인하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30백만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신고가액과 기준시가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기준시가

신고가액

과세 결정시 가액

·취 득(원)

·양 도(원)

·양도차익(원)

80,746,540

83,789,020

3,042,480

197,000,000

205,000,000

8,000,000

197,000,000

230,000,000

33,000,000

(4) 이 건에 적용할 법령 및 해석

(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는 97.5.17 이루어져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을 일응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93.10.6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과세관청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새로운 법규정을 적용과세함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추가부담을 시키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이므로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고(국심 97부1557, 97.11.14 같은 뜻임),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가액이 그 증빙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가 없고 단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94경 4893, 1994.12.6 같은 뜻임).

(나)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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