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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금액누락분의 추계결정 타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190 | 소득 | 2001-11-08
[사건번호]

국심2001서1190 (2001.11.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으로 조사된 수입금액 증가분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한 결과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하여 추계결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가 OOOOO에 소재하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이라는 상호로 1989.4.1부터 에어로빅 관련 의류를 제조·판매해 온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0.7.3 OO세무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1998년도 수입금액 23,15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1.4.4 동 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4,72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증가분 23,150,000원에 대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위 수입금액 증가분 모두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은 과세의 형평성 및 조세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이 건은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 신고해 왔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조사된 수입금액 증가분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바,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 하여 추계결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장사업자의 신고누락으로 인한 경정결정시 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3호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 신고해 왔으나, 1998년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분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11%)을 적용하여 추계로 수정신고·납부한 바, 청구인의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용은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 당초신고(1999.5.31)와 수정신고(2000.9.30)의 비교

(단위 : 원)

항목

당초신고

수정신고

증가분

총수입금액

50,169,643

73,319,643

23,150,000

필요경비

45,213,714

65,254,482

20,040,768

종합소득금액

4,955,929

8,065,161

3,109,232

<표 2 > 소득금액의 경정결정

(단위 : 원)

구분

신고금액

경정결정금액

증가액

종합소득금액

8,065,161

28,106,929

20,040,768

(2) 청구인은 기장사업자로 외부조정에 의한 신고를 해 오다 이 건 1998년도 매출누락분이 처분청에 의해 조사·적출된 후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한 원가(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수정신고하였고, 또 청구인의 경우 적출된 1998년도 매출누락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57%(당초 신고된 수입금액 대비 46%)로 이는 기장상 “중요한 부분의 미비”에 해당하여 추계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대로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해 줄 것을 요구하나,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가조사결정방법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받아 확정신고한 후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하여 동 누락분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수정신고한 것은 1999.5.31. 확정신고된 하자가 없는 부분까지 납세자 자신이 선택한 과세표준 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기 어렵고,

또한, 이 건 적출수입금액이 당초 신고된 수입금액보다 적을 뿐만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1.57%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가 인정되는 추계결정방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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