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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5 2015가단28571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5. 3. 31. 선고 2005가소511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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