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932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이 2016. 11.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이 2016. 11.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