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8 2017가단81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5.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5. 체결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