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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4 2015가단30663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확정된 구상금 판결(이 법원 2009가소77634호)을 채무명의로 하여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있는데,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구상금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없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위 구상금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로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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