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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1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구 동구 B의 실제 경영자로서 2012. 1. 1.부터 2012. 2. 13.까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 1.분 임금 1,500,000원, 2012. 2.분 임금 672,413원 합계 2,172,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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