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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1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5. 5. 17.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옆에 있는 주차장 건물의 담을 밟고 올라 가, 창문 틈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든 오른 팔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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