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5 2017가단600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7. 5.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7. 5. 2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