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26. 00:26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정문 앞 왕복 6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천동 방향에서 봉동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전반에 정차 중인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사고로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처를,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F(여, 34세)는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F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B 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사고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