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 3.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이른 아침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