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 있는 동명공업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덕신리 방면에서 대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3차로에 주차 중인 84톤 크레인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3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호의동승한 자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