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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7노29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6 압제 1186호의 증 제 1, 3 내지 10호, 2016 압제 1687호의 증 제 1, 2호, 2016 압제 1741호의 증 제 1 내지 3호는 각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게임 장들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게임 물 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필요적으로 전부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압수물 중 일부만을( 위 2016 압제 1186호의 증 제 3부터 10호 원심 판결 주문의 ‘ 증 제 3부터 10호’ 는 ‘2016 압제 1186호’ 의 압수물 임이 명백하다. )

몰 수한 잘못이 있다.

한편 몰수는 부가 형으로서 주형과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몰수에 위법이 있는 이 사건에서 주형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 몰수하지 않은 다른 압수물을 몰수 하기는 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ㆍ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원심의 주형을 감형하면서 일부 압수물을 추가로 몰수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도2850 판결 등 참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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