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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7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인 B사이트의 ‘C^^’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5.경부터 개봉역, 대천해수욕장 등지에서 자신의 후지 파인픽스 카메라를 이용 약 37회에 걸쳐 29명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성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하여 게시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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