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9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몰카 사진 공유 사이트인 B 사이트에서 ‘C’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서울 월드컵경기장, 대한문, 동대문, 군자역, 덕수궁, 대천해수욕장 등지에서 캐논40D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와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인 하체 및 속옷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여성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캡쳐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