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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19 2017가단5023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에게 반도체 관련 포장재 원단을 성형ㆍ가공하여 공급한 사실, 2016. 9. 26.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포장재 원단 가공대금이 559,535,739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원단 가공대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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